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4년 5월 고교 후배인 공범 김모씨(54)와 함께 “10억원을 주면 부산 센텀시티 시행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투자한 30억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K씨를 속여 교제비 명목 등으로 이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김씨가 썼지만, 한씨도 김씨와 사기를 공모하고 받은 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오늘 중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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