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외자 및 민자 유치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서자 시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시의원을 포함해 의장이 10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총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공제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과 인센티브를 받는 외투기업을 업종과 투자규모에 따라 분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을 정한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심의 조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요건을 정하는데 시의회 조례안은 상위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해 위법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데다 투자자와의 협상력 약화와 지난친 행정절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 회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례안은 대법원 판례나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감안할 때 단체장에 대한 적극적, 사전적 통제로 상위법 위배 소지가 크다”며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재의 요구와 조례개정 무효화를 위한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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