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1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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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앞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활동을 하던 5명을 적발했다.

18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와 무의도 사이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던 C(33)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으며 같은 달 18일 오후 4시30분쯤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15마력)를 타고 피서를 즐기던 C(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이 적발 된 지역은 지난 2월 레저활동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인천시 중구 잠진도와 대무의도 선착장 양 끝단을 잇는 도선 운항구간의 직선기준 좌·우측 각 185m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으로 수로가 좁아 평소 어선과 도선의 출·입항이 빈번해 주말이면 레저보트의 곡예운항 및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또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을왕리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의 외측 10미터이내는 레저활동을 한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적발된 이들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1차 경고처분을 받게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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