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이르면 2009년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1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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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09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종교 및 양심적인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위해 ‘사회복무제도’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병역법과 사화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관련 법령을 2008년까지 정비한 뒤 빠르면 2009년부터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을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해 ‘입대 전’ 현역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희망한 사람 또는 종교 등의 사유로 ‘복무 전’ 집총 신병훈련을 거부, 대체복무를 희망한 사람 등을 선발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분야는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장애인 목욕수발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도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그 밖의 재활·정신병원 등 9개 특수병원과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원 200여곳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복무라는 점과 국민정서, 현역의 사기 등을 감안해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생활하게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 수준인 36개월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 심사를 위해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 사법적 권한을 갖는 상설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영영장 소집통보서를 받기 전에 본인의 병역거부 의사가 담긴 관계서류를 입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기구에서는 종교·사회활동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한편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특정종교 신자는 3729명에 달한다.

이들 3761명의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징역(3565명)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매년 750여명이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사회각계에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음을 감안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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