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대체복무가 허용되면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향군인회는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은 대체복무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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