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반께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찬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신씨의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신씨가 영장심사 신청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신씨의 출석을 전제로 한 영장심사가 취소된 것.
노종찬 공보판사는 “신씨가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재판부가 오늘 중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 법원 김정중(41·사시36회)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자정 무렵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밤 8시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시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당직판사였던 서부지법 형사6단독 허명욱 판사는 자정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김 판사와 정재훈 판사가 영장재판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 주씩 번갈아가며 심리를 맡는다. 이번 주는 정 판사가 비번이다.
김 판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시(36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26기)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울지법, 춘천지법 강원지원 판사 등을 거쳤다. 취미는 테니스와 등산이고 가족은 부인과 딸이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신씨에 대한 구속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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