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불충분 설명 계약무효땐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1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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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모(41·여)씨는 2002년 7월 친정 어머니 윤 모씨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당시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A씨는 피보험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윤씨가 자필서명해야 할 공란에 박씨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 8월 윤씨가 숨지자 박씨는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실수로 발을 헛디딘 윤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으니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고혈압으로 숨진 것이 명백한 만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실족 후 익사인지 대학병원의 사실조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숨진 윤씨가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고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으로 술을 마셨으며,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박씨는 우체국 직원이 윤씨의 자필서명 대신 자신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우체국이 책임지라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윤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보험모집인의 실수와 관련해서는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업자인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해 전체 청구액인 5000만원 가운데 60%인 3000만원만 우체국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8일 박씨가 우체국 보험사업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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