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처리 건설사대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8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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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A건설사 대표 이 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경기 고양의 99만1700여㎡ 가구 단지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7%가 함유된 텍스타일 천장을 무단 파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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