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영순의원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7 2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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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통신망 해킹지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 기관의 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 등과 통신망 해킹을 지시,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가 마련 중이던 전산망 프로그램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임 모씨에게 경기 파주시의 통신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0월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파주시청의 해킹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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