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 등과 통신망 해킹을 지시,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가 마련 중이던 전산망 프로그램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임 모씨에게 경기 파주시의 통신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0월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파주시청의 해킹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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