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와 H사에 따르면 H사는 지난해 9월 사찰 본관 건물앞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개·보수하고 1개층을 증축한 (연면적 4784㎡) 부분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 구로부터 승인받았다.
H사 측은 용도변경신청 당시 전체 면적 중 1/4 정도를 유골 1만3000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구청으로 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때 납골당을 시설의 세부항목으로 함께 기재했다.
또 사찰측은 완공되는 대로 구의 준공검사를 거쳐 확인필증을 받은 뒤 시설 설치를 신고,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납골당 등 용도로 공사중인 건물은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찰측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송도 H사 납골당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H사찰에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청량산 일대의 다른 사찰들도 납골당 설치에 나설 것이 분명해 환경훼손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인 만큼 영리목적의 납골당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을 위해 납골당 시설이 꼭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이 환경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건립할 수는 있겠지만 사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납골당 운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납골당을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에 교통 체증이 유발돼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윤진환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며 “납골당 설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사 측은 “유골만을 안치하는데 환경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이며, 1년에 1∼2구 정도에 불과한 유골 안치를 놓고 납골당 운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인천=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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