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잘못된 정보제공 투자자에 손해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6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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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무관한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전달한 투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잘못된 투신운용계획으로 대우그룹 채권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비씨카드가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투신운용계획서가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힌 예상수익율과 그 산출근거인 펀드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을 기재하고 국공채와 회사채 등 일정한 등급의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를 믿은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 신뢰를 져버린 투신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1999년 5월 중·장기 1호 펀든 수익증권을 살 것을 비씨카드측에 권유하면서 우리투자신탁으로부터 제공받은 ‘한빛증기공사채 투자신탁운용계획’이란 문건을 나눠주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비씨카드는 이같은 권유에 따라 같은달 우리투자신탁의 20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 계좌를 매수했고 두달 뒤 19억원 상당의 대우그룹 기업어음을 편입시켰으나 대우의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수익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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