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2차장 검사는 “구속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 있게 구속영장 청구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한 새 구속·구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구속의 경우 액수를 좀 더 상향 조정해 조건을 엄격화하고 처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재량의 범위를 줄여 일관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절도죄의 경우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과가 없거나 단순절도일 경우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또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액수가 3억원 미만이면 불구속 기소하고, 500만원 이하면 피해액의 10~20%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상해죄는 단순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전치 5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치 8주 미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불구속 기소, 4주 미만이면 약식기소키로 하는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형량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법원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대해 신 차장검사는 “이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의 편차를 가급적 줄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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