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협력의정서 체결을 통해 국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으로서 입법자료·법령원문·판례정보 등 법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의 DB색인정보 등을 NHN에 제공하고, NHN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 레퍼런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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