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의 H법인은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하는데 있어 법인의 이름과 안산에 소재한 학교(단체)의 이름으로 나눠 동시에 신청했음에도 불구, 동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근거로 해당 공무원 1순위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본 기자가 확인 바에 의하면 H법인이 안산시에 책자 형으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H법인은 참가신청서를 법인이름과 학교이름(단체)으로 두 종류를 위탁운영자 신청을 접수, 제출했다.
허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날 뿐더러 일반론적 상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위탁운영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실례로 H법인의 신청자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참가자들은 잇달아 터져 나온 H법인의 이중신청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의혹에 따르면 첫째, 한 가지 모집공고에 대해 동일한 주체가 두 종류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산시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접수해 심의위에 올린 것은 H법인을 사전에 내정하고 심의위원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법인을 대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자격 논란이 되자 평가기준을 단체로 변경해 재 심의한 것 이라며 선정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공모참가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져야 할 안산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내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며 간접적으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연루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심의에 참여했던 한 A씨는 “심의과정에서 H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주사무소가 서울로 돼 있어서 한 위원이 자격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간의 논의 후 심의위원들의 동의로 심의를 계속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H단체가 안산시 소재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지역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며 서류검토(심사)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오히려 “법인이 아닌 단체(학교)로 심의하여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안산=정성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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