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피의자 빌딩서 추락 사망 해당 경관 징계처분 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3 2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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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경기경찰청 불복 항소 경찰과 장물을 찾던 도중 절도피의자가 15층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27일 당시 경기 김포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이 모 (50)경사 등 4명은 본드를 흡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A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

이에 경기지방청은 이 경사 등 4명을 일선 지구대로 인사조치하는 한편 정직 1개월 내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 경사 등은 이에 불복,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절도피의자가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점, 설령 포박했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승소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 경찰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승소판결에 이어 경기지방청의 항소 소식을 접했기 때문.

현재 김포 사우지구대, 통진지구대, 양촌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경찰들은 “비록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망인의 죽음에 대해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내내 성실히 복무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그날 호송관련 규칙을 준수해 망인을 포박했어도 돌발적으로 뛰어내린 것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이들은 “경기지방청이 항소한 뜻을 존중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 현직에 복귀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로 남은 기간을 뛰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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