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기 혐의 3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3 2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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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박 모(37)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4일 모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당뇨와 폐경기 여성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뒤 문의가 오면 공짜라며 물품을 배송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90명으로부터 모두 74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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