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대문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추석을 전·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을 설명하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과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의 엄중 처벌 조치에 대해서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측에서 발표한 ‘하면 안되는 선거행위’로는 ▲추석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 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동대문구선관위 관계자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 (1588-3939)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