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택시기사 240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2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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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등 1인당 200만~800만원 받아 인천경찰청은 12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서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기사 김 모(43)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신경외과 의사 안 모(44)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입원, 곧바로 퇴원해 택시 영업을 계속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수십 일간 입·퇴원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00만∼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씨 등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1개 병원 당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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