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입원, 곧바로 퇴원해 택시 영업을 계속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수십 일간 입·퇴원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00만∼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씨 등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1개 병원 당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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