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퇴직 SH공사 전 고위간부 SH임대아파트 용역 대거 수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2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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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세워… “SH공사 “적법 절차따라 용역업체 선정” 개인비리로 퇴직한 서울시 산하 SH공사 전 고위 간부가 용역회사를 세운 뒤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청소와 관리 등 용역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2004년 3월 개인 비리가 드러나 해임된 전 중계3단지 관리사무소장 박 모(59·행정2급)씨의 부인과 부인 명의의 회사 총무이사가 대표이사인 용역업체가 SH공사가 맡아 한 임대아파트의 청소, 경비, 관리용역을 무더기로 수주했다.

실제 박씨의 부인 김 모(55)씨가 대표이사인 A용역업체와 이 업체 총무이사 장 모(48)씨가 대표이사인 B용역업체는 경비용역의 경우 택지개발 33개 단지 가운데 16개 단지(48%), 재개발 64개 단지 가운데 25개 단지(39%)에서 따냈으며 청소용역의 경우 택지개발 단지 8곳(24%)과 재개발단지 11곳(17%)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이들 용역분야는 모두 박씨가 담덩하던 업무와 관련돼 있는데다 수주실적도 높다”며 “SH공사가 박씨에게 ‘몰아주기’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H공사측은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경비, 청소용역 등은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관리사무소별로 입찰에 의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업체 선정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특히 “현재의 일반경쟁입찰절차는 각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시마다 금액이 상이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밀봉해 입찰장소에 비치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찰시 참여자가 15개 중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돼 있어 임의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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