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위탁운영자 모집에 참여한 6곳(법인 4곳, 개인 2곳)에 대한 심의를 갖고 H법인을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H법인은 안산시가 공고한 신청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20일 공고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신청자 자격요건 3항 가(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 법인 포함) 또는 단체”라고 제한해 놓았다.
시 관계자를 통한 서류 확인에 따르면 법인으로 신청한 H법인은 주사무소가 서울로 돼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신청한 H법인은 신청자격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안산시가 어떤 근거로 입찰공고와 서류심사를 했는지, 시가 규정한 신청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H법인이 1순위자로 선정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심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변호사 B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신청자 자격에 맞지 않는 법인에게 자격을 준 것은 심의위원들의 융통성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확인한 시 관계자는 “공고내용 중 신청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안산시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안산=정성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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