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종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세입 및 세출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억25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억8000만원 상당의 공과금과 물품 구입비 등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공금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거래 은행 명의의 출납필 도장을 미리 조각해 영수증에 날인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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