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빈집털이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2 2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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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훔치고 흉기 휘둘러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인천과 경기도 등지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른 신 모(41)씨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에 침입, 노트북과 현금 등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나오던 중 주인 김 모(29·여)씨에게 들키자 전자 충격기로 김씨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씨는 주로 문 앞에 신문, 전단지 등이 널려있거나 불이 꺼진 집을 대상으로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가거나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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