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숙련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후 일정기간 보수를 받고 추가로 근무하는 제도로 오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다.
지원자격은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해당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이며, 자격·면허, 전공학력, 경력, 신체등위 점수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총 36월(의무복무기간 포함)이며,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하고 연장복무기간은 부사관 대우를 받는다. 연장복무 기간 중에는 약 120만원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며, 장교·부사관·군무원 진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호봉 등이 인정 된다.
문의 (820-4281~3)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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