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GB훼손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1 2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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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수년간 불법행위 불구 각종 지원혜택 받아 인천시 서구가 선정한 한 모범음식점이 그린벨트를 훼손해 각종 부대시설로 사용 하는 등 불법 영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지만 관계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위취한 이 업소는 지난 2004년 11월 그린벨트를 훼손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업소는 또다시 불법증축을 하고, 인근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대지는 주차장과 족구장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음식점은 건축물대장에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표기 될 정도로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구로부터 수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서구청이 이를 수년간 묵인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는 지난 5일 이 업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뒤늦게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면적 308㎡의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축조해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정 모(43·연희동)씨는 “이 음식점은 구청 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업소로 지난 수년동안 불법이 이뤄져 왔는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뒤를 봐주는게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불법영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많은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불법사항이 적발되고도 오히려 불법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비닐하우스 영업에 대해서는 최근 민원이 제기돼 현장확인 후 계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관계부서의 통보가 없으면 음식점 불법확장 등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확인했으나 영업장이 아닌 조리실이 증축돼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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