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인혁당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족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고검의 항소포기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지난달 21일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 46명이 “유족의 고통에 대해 위자료 340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인 1975년을 기준으로 연 5% 이자를 적용해 6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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