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남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피고인은 회사 조직을 이용해 아들을 폭행한 종업원들을 불러모아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끌고갔으며, 일방적으로 주먹과 발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행함으로써 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과정에서 다수의 회사 경호원들 및 일부 폭력배 등이 동원되기도 해 사안이나 죄질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지닌 재벌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이게 요구되는 준법정신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서 사리분별을 잃고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폭력배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또한 폭력배들을 불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9명 중 6명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나머지 3명도 중상 이상으로 크게 다치치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원심에서 보였던 법 경시적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으로써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해도 재벌그룹 회장으로서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자신의 땀을 통해 사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라”며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이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보복폭행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흉기 사용 등 범행의 핵심 내용을 부인했던 김 회장에 대해 `법 경시적 태도`를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에서 김 회장은 “아구 몇번 돌렸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턱을 괴고 법정에 앉아 재판부로부터 주의까지 들었던 원심과는 달리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줄곧 선처를 주장하는 등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 측은 또한 항소심에서 심각한 우울증 등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까지 구속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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