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사설경마장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1 2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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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챙긴 일당 검거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박 모(33)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설 마권을 구입한 김 모(4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김씨 등 7명에게 총 7억8000여원 상당의 마권을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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