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계시 받았다” 주거침입 30대 여성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0 1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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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10일 신의 계시로 자신이 이사할 집이 피해자의 집으로 정해졌다며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이 모(36·여)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꿈에 신의 계시로 자신이 이사할 집이 서울 사당동 피해자 박 모씨의 집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 박 모씨의 집을 모두 49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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