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공직선거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10 19:44: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조 ‘무반응’에 홈피서 찬·반 양론 경기 시흥시 이연수 시장이 지난 5월 개최된 시흥시민 걷기대회행사에서 시장의 홍보기사가 게재된 잡지 1500부와 자동차 등 3000여만원 상당을 행사 참석 시민들에게 제공한 내용을 두고 검찰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잡지등의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후보자기부행위금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대해 공직협 시흥지부가 시장 기소와 관련 성명서 등 대응에 나서지 않자 이를 두고 최근 공직사회에 찬반 양논이 공무원노조 홈페이를 통해 일고 있다.

‘실제로 법대로’라고 밝힌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한번 불구속 기소된 시장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무반응인가 라는 의문의 말을 던진 뒤 그 흔한 성명서도 없고 이러니 어용조노라고 조롱거리가 된다며 노조의 신속한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대응’이라고 밝힌 이는 “당신 아버지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황에서 형사범으로 기소됐다면 당신은 도독놈 이라고 떠들고다니겠냐고 반문한 뒤 그렇지 못하면 노조탓만 하지 말라 아니면 안산지검 앞에가서 머리띠 매고 1인시위를 하던가 비겁하게 숨어서 그러지 말고 앞에나서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글쓴이가 인간아 라고 밝힌 이도 “자신의 불만을 노조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용, 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검찰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전직원들의 개인 메일을 통해 “시흥시의 수장으로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들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