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문 ‘짧고 쉽게’ 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9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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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처음… 어려운 법률용어 대폭 손질 검찰의 결정문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된다.

공소장이나 불기소장과 같은 결정문이 바뀌는 것은 해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단장 신경식)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검찰 결정문’ 작성 방법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공소장은 ‘죄명’과 ‘적용법조’라는 제목으로 한꺼번에 모아 기재하던 것을 피고인마다 나누어 기재하게 된다. 공동피고인이 있을 때 자신의 죄명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기존 ‘1공소사실 1문장’ 관행도 과감하게 깨뜨렸다. 장황했던 문장을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누고 공소사실마다 죄명을 따로 붙여 피고인의 손쉬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가령 ‘갈취한 것이다’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구공판’은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인바, 하였던바’는 ‘~인데, 하였더니’, ‘동인을 외포케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등으로 각각 바꾸게 된다.

불기소장은 현재 여러 개의 피의사실을 전부 기재한 후 그 순서대로 불기소이유를 기재하던 것을 피의사실마다 그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적도록 해 사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했다.

역시 사생활 보호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불기소이유를 피의자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3일부터 부분 시행됐다.

검찰은 연말까지 종전 방식과 병행하면서 시행상의 혼선과 업무가중 여부를 검토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소장과 불기소장의 표지는 전산화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변경, 시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개선 작업에 착수해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공소장·불기소장 사례를 수집, 연구해왔으며, 법조유관기관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뒤 국어학자의 감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국민참여재판의 전면 시행으로 배심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유죄를 받아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검찰의 결정문을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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