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남서방 36.6㎞ 서해특정해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던 79톤급 통영선적 통발어선 S호(승선원 10명)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경 인천 옹진군 백야도 서방 38.8㎞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던 79톤급 통영선적 통발어선 C호를 적발해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일 오후 3시25분경에는 덕적도 남서방 9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통영선적 통발어선 W호(77톤) 등 3척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W호 등 3척의 어선은 통발어업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은 그물코의 규격이 65㎜ 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40㎜ 통발어구를 제작해 불법으로 꽃게 등을 잡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은 허가를 받은 선박만이 조업을 할 수 있다”며 “최근 어획고 불황을 틈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위반선박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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