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18억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9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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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前소속사 상대 소송 한류스타 권상우(31)가 수익금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씨는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했고, 수익금도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전 소속사인 Y사를 상대로 수익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Y사가 불성실한 의무 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익금 18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됐던 매니저를 다시 지명하고, 매니저의 아버지와 폭력배 김태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연예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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