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며,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은 기관장이 나서 직접 청산을 지도하는 등 임금체불 상황에 대처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상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031-788-1505)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구 경인지방동청 성남지청장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노동부 성남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325억원(4660명)으로 이중 250억원(3095명)은 정부지도로 청산됐으며, 미 청산된 53억원(1098명)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 나머지 22억원(467명)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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