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에 수억원 불법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9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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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부 지자체서 대법원 판시 묵살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역대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연간 수억원의 혈세를 불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4년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데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등은 지자체가 사무와 관련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판시 뒤에도 지자체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둬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및 도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18억여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도내의 경우 도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서 의정회가 운영 중인 가운데 도는 올해 무려 1억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다. 또 성남시는 4000만원, 수원시는 2500만원 등 시·군도 연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행자부나 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정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받는 역대 의원들의 모임이다 보니 지원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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