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4년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데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등은 지자체가 사무와 관련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판시 뒤에도 지자체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둬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및 도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18억여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도내의 경우 도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서 의정회가 운영 중인 가운데 도는 올해 무려 1억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다. 또 성남시는 4000만원, 수원시는 2500만원 등 시·군도 연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행자부나 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정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받는 역대 의원들의 모임이다 보니 지원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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