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해양경찰구조대’시민들 장난전화로 골머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9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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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20만원이하 벌금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122해양경찰구조대가 지난 7월 초 발족한 이후 122신고센터에 접수된 전화 대부분이 무응답 및 장난전화로 밝혀져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 67일간 122신고센터에 접수된 전화는 모두 4만5751건으로 이중 87.6%에 해당하는 4만88건이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 없이 끊어 버리는 무응답 전화로 밝혀졌으며, 장난전화 또한 5%인 229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경이 122신고전화를 받고 해상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216건에 불과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동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112 및 119관련사건을 122로 잘못 신고한 2273건을 일반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범죄신고, 해양오염사고, 민원업무 등 72건을 처리했다.

특히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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