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 관공선 전용부두 2잔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19톤 대형탱크로리 해수운반용 차량에 펌프 1대와 플라스틱 관(75㎜, 0m)을 이용해 해수 7000ℓ를 몰래 실어 판매하려던 H(43)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인 인천항내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바닷물을 차량에 실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