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차량에 ‘불법적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9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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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차량에 싣고 판매하려던 사람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 관공선 전용부두 2잔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19톤 대형탱크로리 해수운반용 차량에 펌프 1대와 플라스틱 관(75㎜, 0m)을 이용해 해수 7000ℓ를 몰래 실어 판매하려던 H(43)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인 인천항내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바닷물을 차량에 실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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