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6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경제단체 및 회원들을 상대로 1일 2시간 이상 준법경영에 대한 강연과 각 언론사 및 경제잡지를 상대로 각 1회씩 준법경영에 대해 기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현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 사업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이 약속한 사회공헌안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로 예정됐던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두 차례 연기해 약 두 달여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개된 속행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국민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정 회장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더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았다.
재판부는 서울 양재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회사 자금 900여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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