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5000여대 불법개조해 판 3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6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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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수천대를 만들어 판매한 최 모(5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박 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서울 중구 산림동 상가에 게임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불법 게임기 5000여대를 만들어 대당 170만원에서 최대 370만원을 받고 판매해 2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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