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수도권 일대 미분양된 상가나 아파트를 찾아 허위차주를 모집,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가보다 3배 정도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받아내는 가로챈 설 모(38)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지점장 김 모(45)씨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및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설씨 등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을 받아 전달한 최 모(46)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설씨 등은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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