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엄호성의원 무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6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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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6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당 후보로 공천된 장 모씨 등 2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대선에선 중앙당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비서에게 지시했다는 확증이 없고 증인들도 진술이 엇갈리며, 합법적인 정치자금인 줄 알고 중앙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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