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시청 서소문별관과 본부 및 산하 사업소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출수량을 점검한 결과 시청 별관은 분당 18ℓ, 본부는 분당 8ℓ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설치기준치인 ‘분당 5ℓ 이하(공급수압 98kPa)’와 비교할 때 시청 별관의 경우 3.5배, 본부는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미설치시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 있는 숙박시설·목욕탕의 세면용 수도꼭지 출수기준(분당 7.5ℓ 이하)보다도 높다.
결국 수도꼭지 하나당 출수기준을 지키지 않아 낭비되는 수돗물은 하루 1만8720ℓ(13ℓx60분x24시간), 낭비되는 혈세는 하루 8800원(공공기관 수도요금 : 업무용 470원/t)에 달하는 셈.
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출수량이 높아 수돗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시청별관과 본부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구청 민원실 등 시민 출입이 많은 공중화장실 1000곳의 수도꼭지를 자동센서가 부착된 수도꼭지로 교체키로 했다.
또한 시 본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4500곳의 수도꼭지는 유량조절밸브를 잠궈 분당 출수량을 4ℓ 이하로 조절하고, 시설별로 관리자를 둬 출수량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량조절밸브 등을 잠그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 이미 출수량을 조절해 오히려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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