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PB상품 가루 녹차 농약 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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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 유명브랜드 2개사 제품서 이피엔등 나와 국내 유명 할인마트 PB상품인 가루녹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5일 식약청은 지난 8월11일 국내 유명 녹차 브랜드 2개사 제품에서 이피엔, 파라치온이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국내에서 시판중인 녹차제품 및 원료를 시험한 결과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펏물가루녹차에서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녹차제품 87개(국산 66, 수입 21)에 대해 등 잔류농약 66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티젠에서 제조하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2009년7월13일)이며 클로르훼나피르(기준치 3.0ppm이하)가 7.0ppm 검출됐다.

식약청 측은 클로르훼나피르 검출(7.0ppm) 수준이 녹차의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에 위해발생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차농약 검출문제 등을 농림부와 협의하에 녹차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녹차 잔류농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재배농가등에 대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녹차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녹차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출고가 금지될 예정.

뿐만 아니라 녹차제품이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돼 6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수입녹차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관 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사별, 제품별로 파라치온, 이피엔, 클로르훼나피르 등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녹차원료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녹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녹차 주산지 시·군간에 MOU체결(보성군, 하동군, 산청군)을 했으며 점차 타 주산지 시, 군(제주, 해남 등)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MOU체결 시·군에서 생산되는 녹차에 대하여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무화하고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폐기를 실시해 안전한 녹차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녹차 재배농가에 ‘농약사용안전지침’ 제작 및 배부,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되며 농림부에서는 ‘녹차 안전성관리 TF팀’이 구성돼 녹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제품별로 녹차 재배산지가 다르고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의 다과, 살포시기의 차이, 생엽 수확시기, 기후 및 일기변화, 휴약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녹차 제조공정에서도 충분한 세척유무, 제품별·업소별로 가열처리 온도와 시간, 저장기간 등에 따라서도 농약 잔류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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