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署, 나무고사 시킨 부동산업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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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는 5일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기 위해 나무 10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축업(새시시공)자 윤 모(47)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의 30∼60년생 나무 130여 그루에 드릴을 사용해 구멍을 뚫고 `근사미`라는 농약을 주입, 나무를 말라죽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나무를 고사시켜 건축허가를 받게해주면 2억원을 받기로 토지매수자와 약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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