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축업(새시시공)자 윤 모(47)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의 30∼60년생 나무 130여 그루에 드릴을 사용해 구멍을 뚫고 `근사미`라는 농약을 주입, 나무를 말라죽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나무를 고사시켜 건축허가를 받게해주면 2억원을 받기로 토지매수자와 약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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