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가산금 부당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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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멋대로 조례 만들어 2년7개월 넘게 거둬 서울시가 2년7개월여간 ‘노외주차장 가산금’을 부당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에서의 가산금 징수규정이 없음에도 ‘멋대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온 것.

특히 이는 조례 개정·시행 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의원회,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시와 시의회의 검토과정이 형식적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에서의 가산금(주차요금)부과를 규정한 ‘위법조항’인, 현행 조례 제3조3항을 전면 삭제했다. 2년7개월이 넘도록 적용돼 온 ‘위법조례’가 이제서야 정상을 되찾은 것.

다만, 조례가 시행된 2005년 1월부터 올 3월말까지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건수는 13건(84만8000원)으로,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전체 부과건수 1만1046건의 0.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2년여동안 ‘엉터리 조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개정안을 검토한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노외주차장에 부과된 가산금이 크지는 않지만 2년이 넘도록 위법조례를 운용한 것은 시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심각한 하자를 가진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주차장 무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잘못된 것은 맞지만 조례에 근거했기에 꼭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과건수가 130건이나 된다면 모를까 아주 경미한 수준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불합리한 부분, 잘못된 것을 감추려 하기 보다는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서울시내 주차장은 총 288만4760면. 이 가운데 노상주차장은 18만849면(6.3%), 노외주차장은 14만87면(4.9%), 아파트·주택·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56만3824면(88.8%)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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