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전 서울시수영연맹 회장 김 모(60)씨와 대한수영연맹 이사 정 모(47)씨 등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수영연맹의 핵심간부와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 출신이다.
김씨 등은 200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하계 합숙 훈련비(숙박비, 식비)등에 대해 승인이 취소된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 실제 훈련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대한체육회에 허위보고 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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