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건물 완공때부터 기산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5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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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건물완공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이 모(68)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D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는 판례에 따르면 원고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는 매매계약일인 1993년 12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10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1995년 9월 이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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