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인전철 동인천역 북광장(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민, 상인들과 수 십차례에 걸쳐 이주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 이주대책으로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상인 130여가구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11월 청라지구에서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기로 관계 기관간 협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항 일대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중구 항운아파트(510가구)와 연안아파트(694가구) 등 1204가구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립이 끝나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제3준설토투기장 매립지가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출자되면 적정 면적을 이들 아파트 부지와 맞교환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주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항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환경측정 및 교통량 분석 결과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이들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가 이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분류 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이주·입주 카드를 제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공급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용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한 갓이고 인천항 주변은 시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송도 이주를 확실히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케이스별로 적절한 이주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