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보강 조사해 영장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 1, 2, 3, 4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해 김재정씨를 비롯해 이 후보의 부인과 딸 등 3명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뗀 혐의다.
권씨의 부탁을 받고 등·초본을 떼어 준 동사무소 직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한 전례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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