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민등록 등·초본 부정발급’구청 직원 영장 재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04 20:01: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4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서울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 모(49)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보강 조사해 영장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 1, 2, 3, 4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해 김재정씨를 비롯해 이 후보의 부인과 딸 등 3명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뗀 혐의다.

권씨의 부탁을 받고 등·초본을 떼어 준 동사무소 직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한 전례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권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