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미술협회 이사 강 모씨 등 3명으로부터 제자 박 모씨 등 6명의 출품작을 “입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3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미술계의 거물로 행세하며 미술협회 집행부나 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들을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뽑은 다음 사전에 작품 사진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고 암기토록 해 미리 부탁받은 작품을 입상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 등에게 입상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제자 3명으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은 전업화가 겸 미술대전 심사위원 최 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야화가들이 단 심사위원이 되면 미술협회 집행부의 의중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미술계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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