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운전을 방해한 용인시청 회계과 K 모 계장을 특가법상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경 기흥구 청덕동 부근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는다며 택시운전사 S(40)씨의 어깨를 발로 차고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경 용인시 백암면 L모 계장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역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이동면 총무계장으로 있던 6월13일 새벽 1시경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1Km 도주하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9%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용인시청 공무원들의 잇따르는 사건에 용인시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사건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 대부분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용인의 한 시민은 “지난해 모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모 계장은 “술이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의자를 발로차는 등 소동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타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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